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문단 편집) == 국제법적 측면에서의 시마네현 고시 == 국제법에서는 다수의견 내지 통설로는 영유의 선점에서 첫째로 무주지일 것과 둘째로 해당 국가가 계속 점유할 의지가 있는 지를 중요하게 판단한다. 이와 관련된 국제법 판례로 팔마스 섬 사건(Island of Palmas case, 1928)[* 현재 국가영역과 영유권 분쟁에 있어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실효적 지배(effective display) 등 거의 대부분의 개념이 해당 사건 판결문에서 등장하였으며, 현대 영유권 분쟁 문제에 있어 기념비적이고 매우 중요한 판결로 평가받는다.]에서는 선점의 경우 통고의 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네덜란드 정부가 이 영토에 대한 종주권을 수립한 것을 타국에 통고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한 통고는 다른 기타의 공식적 행위(formal act)와 같이 명백한 규정의 결과로서 적법한 조건(condition of legality)으로 된다. 아프리카 대륙에 관한 1885년에 채택된 이러한 규칙은 당연히 기타의 지역에 적용되지 않는다. > ---- > An obligation for the Netherlands to notify to other Powers the establishment of suzerainty over the Sangi States or the display of sovereignty in these territories did not exist. Such notification, like any other formal act, can only be the condition of legality as consequence of an explicit rule of law. A rule of this kind adopted by the Powers in 1885 for the African continent does not apply deplano to other region. > ---- > 출처: [[https://legal.un.org/riaa/cases/vol_II/829-871.pdf|해당 사건의 판결문]] 특히, 팔마스섬을 심리, 판결한 판사인 후버는 영토가 자국과 근접하다고 주장하는 근접이론에 대하여는, 그것이 해당 영토가 자국 영토임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멕시코에서 [[클리퍼턴 섬]] 관련하여, 프랑스가 이 섬을 선점하였다고 해도, 이를 자국인 멕시코에 통고하지 않아 선점의 규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재재판소는 통고 의무는 베를린 의회 일반의정서 제34조에 규정된 것이지, 이 사건에서는 해당 통고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프랑스 점령의 규칙성 또한 타 강대국에 통보되지 않은 점이 의문이었다. 그러나, 이 통고의 정확한 의무는 이 조 베를린 법 34조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상기 언급한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 ---- > La régularité de l'occupation française a aussi été mise en doute parce qu'elle n'a pas été notifiée aux autres Puissances. Mais il faut observer que l'obligation précise de cette notification a été stipulée par l'art. 34 de l'acte de Berlin précité, qui, comme il a été dit plus haut, n'est pas appliquable au cas présent. > ---- > 출처: [[https://jusmundi.com/en/document/decision/fr-ile-de-clipperton-mexique-contre-france-sentence-wednesday-28th-january-1931#decision_2470|해당 사건의 판결문]] 즉, 통고 의무가 규정된 조약으로는 베를린 회의 일반의정서 제34조는 아프리카 대륙 내의 땅을 취하게 될 때 그리고 보호관계가 성립될 때 여타 베를린 일반의정서 당사국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칙은 베를린 회의의 대상인 콩고 등 아프리카 대륙 내 땅에 적용될 뿐이다. 따라서, 시마네현 고시와 관련하여 공시·공고 및 통고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론은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역으로, [[국제관습법]]이나 상설재판소 판례 및 다수의 국제법 학설에 의하면 통고의 필요는 없다고 하거나 선점의 요건으로 언급하지 않았고(가령, 휘튼이나 뤼버·울지) 통고·공시가 필요하다는 것은 소수의 학설에 불과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